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건 권한대행 체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2003년]] [[노무현]] [[전 대통령]]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04년 3월 12일 16대 국회가 [[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|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]]을 의결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. 쉽게 말해서 당시 고건이 임시 대통령이었다고 보면 된다. 1988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권한대행 체제이며 두 번째는 [[황교안 권한대행 체제]]이다.[* 둘의 차이는 전자는 탄핵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으며 기각된 반면, 후자의 경우는 탄핵이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결국 인용되었다는 점이다. 이러한 상황의 차이로 인해 고건 체제와 황교안 체제는 같은 권한대행이라 해도 그 성격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.]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[[헌법재판소]]에 의해 기각된 2004년 5월 14일까지 고건 총리는 2개월 2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였다. 참고로 권한대행 직에서 물러난 지 약 10일 뒤인 [[5월 24일]] 국무총리 직에서도 사퇴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